원적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휴복직자 현황을 제출하는 것이 있어서 확인합니다
2023.9.1. 자로 복직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파견이라 복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경우는 10호 파견(한국학교)
아내의 경우 10호 휴직(동반휴직)
궁금해서 찾아보고 물어보았다.
지역교육청 인사장학사 분의 말로는
파견이라 복직원을 쓸 필요는 없다고
수요 없는 공급은 어디서 왔다 말인가...
논쟁을 하기 싫어 어차피 아내 서류 보내는 김에
같이 보내기로 함.
인생을 살면서 따져 물을 때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내 비용과 노력이 종이 1장 서명과 스캔이라 그냥 넘어가기로 함.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도 찾아봄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www.law.go.kr
파견에 관한 법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 8. 25., 1997. 2. 25., 1999. 9. 30., 2001. 7. 16., 2003. 3. 11., 2004. 8. 14., 2005. 4. 15., 2020. 9. 22.>
1.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ㆍ연구ㆍ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8. 25., 1997. 2. 25., 2003. 3. 11., 2005. 9. 14., 2020. 9. 22.>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일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일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8. 25., 1994. 2. 17.,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4. 8. 14., 2008. 2. 29., 2009. 1. 16.,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8. 1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1982. 3. 11.]
교육공무원임용령
www.law.go.kr
휴직에 관한 법령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교육공무원법
www.law.go.kr
아이들의 전학처리
나의 아이들은 내가 근무한 재외학교에서 4년간 같이 등교했다.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의 학교로 오는 것은 전학임.
재외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시스템 상 전학처리가 가능하다.
혹시 수기로 생활기록부를 유지하는 곳이라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pdf로
전입학 담당자들끼리 주고 받는다.
작은 학교는 교무가
큰 학교는 실무원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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