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선발한 파견교원은
원적교의 급여(기본급+수당)과
파견교의 급여(기본급+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재외학교 자체 선발 초빙교원의 경우
원적교의 급여만 받고
원적교에서는 고용휴직처리가 된다.
사실상 휴직 상태이다.
파견교사의 경우
원적교의 기본 급여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교사직 파견임에도
교직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교원연구비의 경우도 받지 못한다.
파견교의 급여는
기본급여
부장수당
담임수당
주택보조수당
부양가족수당
급식지원비
등이 있는데
재외학교 월급 및 수당은
학교 사정에 의해 상이할 수 있고
해외 학교 근무를 꿈꾸는 교사들의 열망과
재외학교 재정여건 상의 이유로
재외학교 교사들의 급여는
교사들의 꿈꾸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재외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나
재외학교 급여는 생활비 정도이고
그 밖에 여행이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받아서
여유롭게 활용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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