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학교에서 한국으로 복귀 준비 원적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휴복직자 현황을 제출하는 것이 있어서 확인합니다 2023.9.1. 자로 복직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파견이라 복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경우는 10호 파견(한국학교) 아내의 경우 10호 휴직(동반휴직) 궁금해서 찾아보고 물어보았다. 지역교육청 인사장학사 분의 말로는 파견이라 복직원을 쓸 필요는 없다고 수요 없는 공급은 어디서 왔다 말인가... 논쟁을 하기 싫어 어차피 아내 서류 보내는 김에 같이 보내기로 함. 인생을 살면서 따져 물을 때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내 비용과 노력이 종이 1장 서명과 스캔이라 그냥 넘어가기로 함.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도 찾아봄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