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학교교사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학교 교사 급여 교육부에서 선발한 파견교원은 원적교의 급여(기본급+수당)과 파견교의 급여(기본급+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재외학교 자체 선발 초빙교원의 경우 원적교의 급여만 받고 원적교에서는 고용휴직처리가 된다. 사실상 휴직 상태이다. 파견교사의 경우 원적교의 기본 급여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교사직 파견임에도 교직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교원연구비의 경우도 받지 못한다. 파견교의 급여는 기본급여 부장수당 담임수당 주택보조수당 부양가족수당 급식지원비 등이 있는데 재외학교 월급 및 수당은 학교 사정에 의해 상이할 수 있고 해외 학교 근무를 꿈꾸는 교사들의 열망과 재외학교 재정여건 상의 이유로 재외학교 교사들의 급여는 교사들의 꿈꾸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