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23년 KSMY

[재외학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방법

학교정보 변경(교장선생님 변동시)은 아래에서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schoolsafe.or.kr)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schoolsafe.or.kr)

학교 접속아이디는 학교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

비번은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로그인 전 후 화면

[재외한국학교 사고통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고등록]을 클릭,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한다.

작성자 이름, 연락처, 확인자 성명 직위를 적어야 한다.

학생/교직원 구분,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구분,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를 기재한다.

사고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며

사고원인제공자가 있을 경우 함께 적는다.

아마도 법적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없으면 생략

사고 개요는 육하원칙에 의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다쳤는지 기술해야 하고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안전조치 내용 및 교육 내용들을 안전교육내용에 기술한다.

그리고 사고 후 응급처지 및 후속조치 내용 등을 기술한다.

첨부서류에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받아

서명하고 스캔하여 첨부하고,

사고 관련 증빙자료는

추후에 첨부해도 된다고 한다.

작성이 다 되면 인쇄버튼을 누르고 담당자, 교감(없으면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아

스캔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공제급여청구]에서

청구서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통장 표지 사본,

영상검사 결과 사본,

각종 영수증,

병명이나 진료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