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 변경(교장선생님 변동시)은 아래에서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schoolsafe.or.kr)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schoolsafe.or.kr)
학교 접속아이디는 학교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
비번은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재외한국학교 사고통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고등록]을 클릭,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한다.
작성자 이름, 연락처, 확인자 성명 직위를 적어야 한다.
학생/교직원 구분,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구분,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를 기재한다.
사고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며
사고원인제공자가 있을 경우 함께 적는다.
아마도 법적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없으면 생략
사고 개요는 육하원칙에 의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다쳤는지 기술해야 하고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안전조치 내용 및 교육 내용들을 안전교육내용에 기술한다.
그리고 사고 후 응급처지 및 후속조치 내용 등을 기술한다.
첨부서류에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받아
서명하고 스캔하여 첨부하고,
사고 관련 증빙자료는
추후에 첨부해도 된다고 한다.
작성이 다 되면 인쇄버튼을 누르고 담당자, 교감(없으면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아
스캔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공제급여청구]에서
청구서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통장 표지 사본,
영상검사 결과 사본,
각종 영수증,
병명이나 진료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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