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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KSMY

[재외학교 업무노하우] 원적교에 해야 할 것들

일단 원적교 교감님, 실장님과 작별인사를 잘하고 오자

 

인사관련, 급여, 기여금 관련 할 일이 종종 생긴다.

 

초빙은 휴직상태라 6월 정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 휴직자 실태보고를 받는다)

근무 상황 보고만 교감님과 통화하면 될 것이고

파견은 한국 원소속교라 근평을 해야 한다.

근평이 어짜피 파견자는 낮게 줄 것을 알기에 의미는 없으나

필요하고 내야 하니 보낸다.

다면평가 자기실적평가(정성)

다면평가 자기실적평가(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