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의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의 후 결정하기~!
교육청에서는
지각이나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님들도
규정과 지침에 근거한 원칙을 해석할 뿐이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결정의 책임은 교장님께..
41조가 4시간 이상 연속(교육청 판단)이 가능하면
41조를 달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오전에는 8:30 정시 출근해서 근무를 하거나
지각을 달고 나올 시각에 나와 근무하고
수업 이후 연속 3시간이 되는 오후(교감판단)에는
41조 달면 된다.
문제는 연가일수가 적은 신규 선생님들이
디지털 새싹 캠프를 해야 하는 경우
연가일수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조강사로 하는 한 선생님의 경우
내년에 군대에 가게 되어
2개월만 근무를 한다.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쓸 수 있는 연가 수가
2일 정도도 안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조퇴나 지참을 다는 것보다
만약을 대비해서
귀찮더라도 근무시간을 채우고 가길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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