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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6년 공항초

[교직꿀팁]가족돌봄휴가(유급)을 써먹자~!


 

발단

 

독감 대유행 크리스마스

학교에서도 확진자 발생 유사증상자 다수

우리집 아들 걸림

입원

교감선생님과 통화

"가족돌봄휴가(유급) 상신하세요"

4년간 해외생활 한국 귀국한지 1년

기억도 잊혀지고

문화도 법도 많이 바뀜

 


신청 적용 범위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돌봄 예시]

입원, 부모님 간병

배우자 회복

장기요양준비

돌봄공백해소

배우자 부모님 간병

다문화 가정 돌봄

장거리병원 방문

자녀의 정서적 안녕


신청 가능 일수

 

연간 10일(나누어 가능)

연간 유급휴가일수는
(자녀수)+1일
한부모가정 추가 1일
다문화 추가 1일

 


신청방법

 

나이스

개인복무신청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유급)

사유 : 돌봄 사유 작성

 

 


제출서류

 

사전

수업보결을 위한 주간학습안내,

보결 수업지원 기초자료

 

(양식)_보결 수업지원 기초자료_교사작성.hwpx
0.07MB

사후

돌봄사유 해당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역사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 12. 2.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주요내용 :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3항 신설)

 

2018. 02. 22. 개정안
자녀돌봄적용범위 확대, 3명 이상 다자녀 1일 가산


2020.6.25. 개정안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

긴급 가족돌봄 체계 강화,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2024.4.9. 개정안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일수 확대

유급휴가 최대 3일에서 자녀수+1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