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SSam의
경제교실은 이지~하다!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각종 장부와 등록증 등 서류들이 많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Simple is the best
스몰스텝 전략
1. 사업자등록 발급, 장부 쓰기
시작 조건 : 화폐발행, 직업활동
"사업자등록이나 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장부에)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어야 세금을 정확히 걷을 수 있어."
라고 안내
다음부터는 국세청장이 설명한다.
국세청장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때,
사업자에게 매출장부를 주며 세금에 대한 교육을 한다.
매출 장부 미기재나 누락 시 경고를 받게 되며
2회 경고 누적이면 사업자등록이 폐지된다.
다시 등록할 수 있지만 1000올의 사업자등록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인생은 실전이다.
기억을 못한다면 벌금도 내봐야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ㅋ
2. 사업자 통장발급
시작 조건 : 개인통장 발급, 사업자등록 완료
사업을 하다보면,
"선생님, 현금 말고 통장으로 직접 지불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생겨요."
돈을 인출하는 것도 일이다.
이럴 땐 통장 간 거래를 하도록 하자.
단, 사업자가 개인 통장 지출란에 인출 금액을 적고 확인 서명해준다.
사업자는 사업자통장에 수입란에 매출 금액을 적고
고객이 그 금액에 확인서명을 한다.
은행원이나 대통령이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분산원장~!
계산 오류를 최소화하고
오류가 있더라도 복귀가능한 시스템
블록체인의 핵심기술ㅋ
올리브51의 백종원 급 사업가 벌써 3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업자 6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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