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발령에 급하게 맡은 체육부장
오늘도 방학이지만 출근해서
평상 시와 같은 양의 업무 강도를 하고 있다ㄷㄷ
12월 말 경 각종 예산 정산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잘 썼으면 상관없지만
목적사업비 경우 돈이 남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가령, 생존수영 예산인데
이미 다녀왔는데 돈이 남는 경우가 그렇다.
다시 갈 수도 없고
계획을 꼼꼼하게 해도 안가서 환불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산 처리방법 16페이지를 보면
10만원 미만은 타 사업으로 집행 가능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반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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