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안전교육진흥회_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어린이가 출입하는 장소 중 놀이시설이 포함된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학원 아파트에 설치된 놀이터 도서관 박물관 휴양림 등에 설치된 놀이터 휴게소 병원 마트 식당 등에 설치된 놀이터 위에 어느 경우라도 해당되는 시설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 및 신고하고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육은 4시간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동일하다면 2년의 주기 만료일 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