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학교 건강검진, 건강검사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근거는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3조 : 건강검사계획은 3월 31일까지 수립 5조의 2 :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동조 7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30일 이내 학부모 통보 6조(별도검사) : 초등 1,4학년은 소변검사 및 시력 검사 시행 학생의 발달 상황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보건 업무에서 담당하는 학생 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경우, 법령과 협약에 의거 학생들은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학교로 통보되고 학교 보건교사는 그 결과 내용과 일자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재외학교는 그렇지 않다. 병원과 직접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검사 항목을 말하고 금액이 적합한 곳을 골라야 한다. 본교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