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종류별 예산 잔액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
수익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의 경우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단, 개인당 100원 미만의 금액의 합계에 대해서는 학교발전기금명목으로 들어간다.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실제 학생들 낸 총액이 예산현액과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 시 천원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자체 예산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은 다 사용하되
학교마다 다르지만 천원 미만의 잔액은
연말 행정실에 처리한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 잔액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출 계획이 더 이상 없으면
추가과목경정(추경)을 해서 학교회계로 반납을 한다.
추경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마지막 학운위 전에 행정실장님이 추경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
교육청 예산(목적사업비)
가급적 제출한 계획대로 예산을 깔끔하게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매끄럽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청 별로 천원에서 십만원 미만 학교회계 편성이라는 지침을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