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있다.
1. 안전교육 이수
2년마다 1번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담당자 바뀔 시는 3개월 이내 이수
2. 놀이시설 정기검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3. 매월 안전점검
법령 제17조에 의한 안전점검실시대장 작성 및 보관(3년)
4. 신 안전관리시스템 보험 입력
시설물 관리 책임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역사는 모르지만
행정실과 업무 핑퐁이 있었던 것 같은게
신 안전관리시스템에 보험 가입 이력을 입력하는 기안 담당자가
체육부장 행정실을 왔다가 갔다 한 이력이 있고
심지어 2023년도에는 입력 조차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2월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 가입현황 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었다.
보험 가입 입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