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재외학교 현장체험학습 업무흐름

seosam 2023. 6. 26. 12:03

기본적인 현장학습업무 메뉴얼은 아래를 참조하자.
 

출처 : 2023학년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경기도)

위 한국학교의 운영매뉴얼은 참고사항일뿐
재외학교는 사립학교와 다름없고
현지 사정이 다르기에
교육부에 마냥 의존할 수도 없다.
물어볼 교육청이나 이웃학교도 없다.
다만, 사정이 비슷한 동남아
다른 재외학교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준비가 복잡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왜 복잡한가?
지킬게 많다.
하지만,
안전, 회계, 공정거래, 수요자의견반영
이 4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메뉴얼 체크
 
위의 1~11번까지를 함께 살펴보자.
1.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 미참가자 지도계획은 이미 반영되어있고
인솔자, 안전요원배치도 교사가 함께 가면 된다.
2. 학부모 동의
기본적으로 금액과 장소가 나와야 갈지말지를 결정한다.
대략적인 장소, 거리, 금액 부분을 고려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만족도 조사 때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금액과 장소가 확정되면
학부모님들에게 계획 및 장소를 안내 후
동의서를 받는다.
3. 학생선호도조사
초등의 경우,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장소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고학년의 수학여행의 경우,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옵션을 주고
직접 의견을 듣는다.
대부분 가는 것 그 자체에 만족스러워하며
다만 장소를 꺼려하는 경우만 피하면 된다.
4. 현장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
이 부분이 공정거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업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리베이트 등
과거의 악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본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매우 작아
위원구성이 어렵기도 하고
매뉴얼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체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하나 더,
재외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인
학부모님이나 지역인사
혹은 현지 경험이 많은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면 일이 수월하다.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심의를 받아야 해? 말아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많은 사례가 있었고
요새는 메뉴얼이 있어 하라는대로 하면 되지만
심의 상정 기준은
여러 업무를 해보니...
안전(교외행사 안전확보-세월호 이후),
업체선정(공정거래, 금액의 적정성 등)
회계(수익자 부담금액, 사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
6. 현장답사
1회는 무조건
1일형의 경우, 안전이 확보면 생략 가능하다.
좀 더 엄격히
작년과 동일한 장소, 담당자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업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사전교육은 당연히 계획이 안내되면
관련 교과나 종례시간 활용
출발 직전에 교통안전지도 이제 일상이다.
10.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재외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안전공제회 가입이 되어 있어
기본적인 상해, 질병의료비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인원이 많고 그 피해가 큰 경우,
911테러때나 여러 대형사고에서
보험사도 돈이 나올 곳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액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
지급 금액이나 조건을 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여
단체나 숙박형인 경우
여행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업무흐름
 
이제 모든 것을 점검했으니 업무흐름을 살펴보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회의 때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만족도, 적합성, 편의성 등등)
11월 학부모 만족도 조사 때
올해 현장체험학습 만족도와
차기 년도 계획에 의견을 묻는다.
역대 현장학습 장소를 살펴 본 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올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을
교장선생님과 상의한다.
장소와 활동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사전답사계획을 세우고 다녀온다.
다녀와서 현장학습계획안을 만들어
1월경 다음 학년도
현장체험학습계획안 심의를 받는다.